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제12조의2 (리튬배터리 안전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위험물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 132조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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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제12조제4호에 따른 항공운송승인이 필요한 경우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제 6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제 63조의2 제1항 충족 여부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송승인을 받고자 하는 리튬배터리 생산공장 점검이 가능한지 여부3. 리튬배터리 시제품 또는 35kg 초과의 대용량 배터리의 운송승인을 위해 항공운송승인 신청서, UN38.3 시험 결과, 품질관리시스템 생산증명, 제품사양서, 포장성능검사증 등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제12조제4호에 따른 항공운송승인이 필요한 경우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제 6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제 63조의2 제1항 충족 여부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송승인을 받고자 하는 리튬배터리 생산공장 점검이 가능한지 여부3. 리튬배터리 시제품 또는 35kg 초과의 대용량 배터리의 운송승인을 위해 항공운송승인 신청서, UN38.3 시험 결과, 품질관리시스템 생산증명, 제품사양서, 포장성능검사증 등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②감독관은 서류점검 또는 현장점검 시 점검표 22에 따라 실시하며, 점검의 유효기간은 최대 12개월 범위 이내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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