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제3조 (감독관의 임명 및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위험물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 132조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항공직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1. 항공직공무원의 경우 운항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2.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항공안전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등의 국제기구가 인정한 교육기관(이하 "국제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Category 6)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사람가. 항공화물(위험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운송하는 업체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항공화물 운송에 관한 관리ㆍ감독 경력나. 「항공안전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포장ㆍ용기검사 경력다. 전문교육기관에서 교관으로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라. 국내외 항공 또는 해양분야의 위험물점검기관에서 점검관으로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
②감독관의 임명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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