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제5조 (감독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위험물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 132조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물취급자, 포장ㆍ용기검사기관 및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대하여 「항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훈령 및 고시 등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대외 점검기관으로부터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점검 시 참여하여 점검업무 지원 및 협력3.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사고 및 준사고 등 조사에 대한 참여 및 협력지원4. ICAO 부속서 18 또는 기술지침(Doc9284) 개정사항에 대한 위험물운송기술기준, 항공사 훈련프로그램의 유효기간 이내 개정 및 인가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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