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제7조 (감독관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위험물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 132조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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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관은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1. 위험물취급자,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사무소, 사업장, 공항시설ㆍ비행장 또는 그 시설의 공사장, 항공기의 정치장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위험물 운송 관련 항공기ㆍ규정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질문2. 항공사에 접수된 위험물이 포장ㆍ적재ㆍ저장 등의 취급이나 처리절차가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미신고 위험물이거나 의심스러운 위험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을 개봉ㆍ확인하거나 탑재중지 또는 하역 명령3. 위험물 운송 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적용 면제가 필요한 때, 위험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었을 경우 기술기준 적용면제 승인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은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1. 위험물취급자,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사무소, 사업장, 공항시설ㆍ비행장 또는 그 시설의 공사장, 항공기의 정치장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위험물 운송 관련 항공기ㆍ규정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질문2. 항공사에 접수된 위험물이 포장ㆍ적재ㆍ저장 등의 취급이나 처리절차가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미신고 위험물이거나 의심스러운 위험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을 개봉ㆍ확인하거나 탑재중지 또는 하역 명령3. 위험물 운송 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적용 면제가 필요한 때, 위험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었을 경우 기술기준 적용면제 승인4. 현장시정조치 또는 안전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해당업무 관계자에 대한 일시적인 업무수행중지 조치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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