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제13조 (점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위험물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 132조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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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책실 항공운항과장은 별표 제1호에 따른 점검항목과 별표 제2호에 따른 연간최소점검횟수에 따라 매년 12월까지 다음 년도의 항공위험물운송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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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책실 항공운항과장은 별표 제1호에 따른 점검항목과 별표 제2호에 따른 연간최소점검횟수에 따라 매년 12월까지 다음 년도의 항공위험물운송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항공정책실 항공운항과장 또는 지방항공청 운항과장은 제1항의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매월 월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월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검대상2. 점검분야3. 점검자4. 점검일정5.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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