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제10조 (정기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위험물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 132조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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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점검의 점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운송사업자가. 직원의 교육이수현황(Training Records for DG Staff)나. 위험물운송 규정(Operator Regulations)다. 위험물 총괄부서의 역할 및 담당자, 책임자 지정 현황라. 위험물 운송서류(Documents)마. 위험물접수점검표(Acceptance Checklist)바. 위험물포장,용기(Package and Receptacles) 및 용기 성능 검사증(Inspection Certificate)사. 운송 금지 위험물(Forbidden Any Circumstances)아. 위험물 표찰 및 표기(Labelling and Marking)자. 위험물 관련 비상대응절차 수립 및 이행상태(Emergency Procedures)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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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점검의 점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운송사업자가. 직원의 교육이수현황(Training Records for DG Staff)나. 위험물운송 규정(Operator Regulations)다. 위험물 총괄부서의 역할 및 담당자, 책임자 지정 현황라. 위험물 운송서류(Documents)마. 위험물접수점검표(Acceptance Checklist)바. 위험물포장,용기(Package and Receptacles) 및 용기 성능 검사증(Inspection Certificate)사. 운송 금지 위험물(Forbidden Any Circumstances)아. 위험물 표찰 및 표기(Labelling and Marking)자. 위험물 관련 비상대응절차 수립 및 이행상태(Emergency Procedures)차. 위험물 손상 및 누출검사(Check for leaking and damaged)카. 위험물 보관 장소(Cargo Facilities)타. 위험물 격리(Segregation)파. 항공기 탑재 및 고정(Loading and Securing)하. 기장통보서(Notification to Captain)거. 정보제공(Information)너. 승객과 승무원의 규정(Passenger and Crew Provision) 등2. 화주 및 대리점(항공사에 접수된 위험물품이 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서 정한 포장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었을 경우에 점검한다)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직원의 교육이수현황(Training Records for DG Staff)나. 화주의 위험물 신고서 작성(Shipper's Declaration Form)다. 운송 금지 위험물(Forbidden Any Circumstances)라. 위험물포장,용기(Package and Receptacles) 및 용기 성능 검사증 (Inspection Certificate)마. 위험물 표찰 및 표기(Labelling and Marking)바. 위험물서류(Documentation, PSN, UN#, PG 등)사. 기타 화주의 책임사항 등3. 위험물전문교육기관가. 단위시설의 기준나. 장비/교보재다. 강사 자격 및 보유라. 교육규정4.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가. 용지 및 건물면적나. 시험 항목별 시험기기다. 시험검사원
②감독관은 정기점검 시 점검표 1,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거나 분야별 점검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감독관은 정기점검 시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8의 기술지침서(Doc9284) 및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위험물규정(Dangerous Goods Regulation)을 참고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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