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제4조 (감독관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위험물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 132조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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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으로 임명받으려는 항공직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5에 따른 감독관 초기교육 및 직무교육(On the job training)을 이수하거나 국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감독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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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으로 임명받으려는 항공직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5에 따른 감독관 초기교육 및 직무교육(On the job training)을 이수하거나 국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감독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감독관 초기교육에는 다음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국내법령 및 규정2.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8 및 같은 부속서의 기술지침서(Doc 9284). 이 경우 기술지침서(Doc 9284)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위험물규정(Dangerous Good Regulations)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감독관 직무교육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물 항공운송에 관한 소개(Introduction for Dangerous Goods by Air)2. 위험물 관련 규정(Regulation Documents)3. 현장점검 수행 시 안전 요소(Safe Working)4. 현장 실습(Working Practice)
④감독관은 전문성 및 충분한 점검 수행능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1. 조사 절차 과정(Investigation Procedures Course)2. 위험물 샘플링 과정(Dangerous Goods Sampling Course)3. 방사능 물질 과정(Radioactive Materials Course)4. 방사능 보호 및 계측기구(Radiation Protection and Instrumentation Course)5. 전염성 물질(Infectious Substances Course)
⑤감독관은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따라 국내 및 국제규정 등의 개정내용, 위험물 운송 관련 제도변경과 여건 변화 등에 대해 12개월 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감독관은 초기교육, 직무교육 및 정기교육 등 교육훈련기록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에 따라 "통합항공정보시스템(나르미)"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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