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제17조 (점검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위험물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 132조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월간점검결과를 취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에게 통보하고,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 내용을 해당 기관 또는 업체 등에 알려 시정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서에는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에 대한 사항, 건의 및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 또는 시정 조치토록 하고 지적사항을 해당국가 항공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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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4 시행된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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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