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제17조 (점검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위험물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 132조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월간점검결과를 취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에게 통보하고,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 내용을 해당 기관 또는 업체 등에 알려 시정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에 대한 사항, 건의 및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감독관은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 또는 시정 조치토록 하고 지적사항을 해당국가 항공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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