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제19조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위험물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 132조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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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관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경우 교부사실과 관련 내용을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나르미)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정지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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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경우 교부사실과 관련 내용을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나르미)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정지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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