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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