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0조 (조사 및 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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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사이버공격의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협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관제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제대상기관은 사고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 사항을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사이버공격의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협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관제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제대상기관은 사고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 사항을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관제대상기관 등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및 복구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센터는 관제대상기관에 사고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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