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6조 (실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관제대상기관에 대하여 실태점검 및 현장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제대상기관은 센터가 제1항에 따라 지적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센터는 관제대상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보호활동 등에 대한 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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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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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