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9조 (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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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정보보안 관련 주요 사안 전파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관제대상기관, 단위센터가 참여할 수 있는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운영협의회(이하"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정보보안 관련 주요 사안 전파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관제대상기관, 단위센터가 참여할 수 있는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운영협의회(이하"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센터장은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협의회를 개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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