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8조 (보건복지공동재해복구센터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관제대상기관이 보유한 중요 데이터의 재난 및 재해 등을 대비하여 보건복지공동재해복구센터를 구축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관제대상기관이 보유한 중요 데이터의 재난 및 재해 등을 대비하여 보건복지공동재해복구센터를 구축ㆍ운영한다.
②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건복지공동재해복구센터 운영 전담 기관으로 한다.
③보건복지공동재해복구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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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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