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8조 (공격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보안관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제대상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ㆍ운용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공격탐지 경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센터 보안관제를 통한 공격 탐지2.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및 타 기관으로부터의 통보3. 관제대상기관에서 자체 발견4. 언론 등 외부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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