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2조 (단위보안관제센터의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단위센터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단위센터는 센터가 제1항에 따라 지적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센터장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단위센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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