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2조 (단위보안관제센터의 실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단위센터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단위센터는 센터가 제1항에 따라 지적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센터장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단위센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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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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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