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7조 (공동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 단위센터장, 관제대상기관은 위협상황이 발생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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