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5조 (사이버안전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 및 예산의 확보, 관련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위협상황 또는 위협 징후 발생 시 센터장은 해당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1.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피해 시스템 네트워크 연결 해제, 증거자료 보존 등) 요청2. 사고조사3. 보안취약점에 대한 조치 및 그 이행 결과 확인
③센터장은 관제대상기관이 사이버안전 확보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을 탈퇴시킬 수 있다. 탈퇴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2항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해당 정보시스템의 안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2. 반복적으로 보안관제 조치요구 불이행 및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3. 제16조제2항의 조치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이행 및 지연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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