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5조 (사이버안전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 및 예산의 확보, 관련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위협상황 또는 위협 징후 발생 시 센터장은 해당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1.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피해 시스템 네트워크 연결 해제, 증거자료 보존 등) 요청2. 사고조사3. 보안취약점에 대한 조치 및 그 이행 결과 확인
센터장은 관제대상기관이 사이버안전 확보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을 탈퇴시킬 수 있다. 탈퇴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2항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해당 정보시스템의 안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2. 반복적으로 보안관제 조치요구 불이행 및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3. 제16조제2항의 조치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이행 및 지연시키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