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4조 (권리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대상기관은 센터 가입과 동시에 관제대상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관제대상기관은 센터로부터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사이버안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관제대상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센터 규정 및 결정 사항 준수2. 관제대상기관의 업무종사자 비상 연락망 제공3. 해킹, 바이러스 등 위협상황 발생 내역 및 대응 관련 자료제공4. 관제 서비스 대상 장비현황, IT 설비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자료 제공 및 변동 시 통보5. 각 기관에 설치된 보안관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관리ㆍ운영6. 관제 서비스 대상 장비 신규 도입 시, 관련 보안관제시스템의 예산도 확보하여 도입하고 서비스를 연계7. 위협상황 발생 또는 징후 발견 시 센터 조사 협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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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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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