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4조 (권리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제대상기관은 센터 가입과 동시에 관제대상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관제대상기관은 센터로부터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사이버안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관제대상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센터 규정 및 결정 사항 준수2. 관제대상기관의 업무종사자 비상 연락망 제공3. 해킹, 바이러스 등 위협상황 발생 내역 및 대응 관련 자료제공4. 관제 서비스 대상 장비현황, IT 설비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자료 제공 및 변동 시 통보5. 각 기관에 설치된 보안관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관리ㆍ운영6. 관제 서비스 대상 장비 신규 도입 시, 관련 보안관제시스템의 예산도 확보하여 도입하고 서비스를 연계7. 위협상황 발생 또는 징후 발견 시 센터 조사 협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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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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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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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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