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6조 (운영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운영업무 총괄 책임자는 보건복지부의 정보보호팀장이 된다.
②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센터 대내외 업무기획ㆍ총괄가. 사이버안전 관련 규정, 제도 운용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대책에 대한 지도ㆍ감독다. 관제대상기관 업무 관련 보안 기술개발 지원라.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마.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바.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회의, 학술행사 등의 개최 및 참여사.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조치 총괄아.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업무2. 사이버안전서비스 제공가. 사이버공격 실시간 관제ㆍ분석, 예ㆍ경보 및 기술지원나. 취약점 및 침해요인에 대한 대응매뉴얼 및 관련 정보 제공다.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지원라.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보호 대책 수립 지원마.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제공바.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기술ㆍ연구 조사 및 각종 간행물 발간사. 보안관제 관련 정보시스템 임대 및 지원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각 기관의 장에게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