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6조 (운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운영업무 총괄 책임자는 보건복지부의 정보보호팀장이 된다.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센터 대내외 업무기획ㆍ총괄가. 사이버안전 관련 규정, 제도 운용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대책에 대한 지도ㆍ감독다. 관제대상기관 업무 관련 보안 기술개발 지원라.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마.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바.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회의, 학술행사 등의 개최 및 참여사.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조치 총괄아.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업무2. 사이버안전서비스 제공가. 사이버공격 실시간 관제ㆍ분석, 예ㆍ경보 및 기술지원나. 취약점 및 침해요인에 대한 대응매뉴얼 및 관련 정보 제공다.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지원라.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보호 대책 수립 지원마.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제공바.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기술ㆍ연구 조사 및 각종 간행물 발간사. 보안관제 관련 정보시스템 임대 및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각 기관의 장에게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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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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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