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조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문 보안관제센터의 명칭은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영문명은 HCSC(Health and welfare Cyber Security Center)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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