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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