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8조 (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5. 7. 2.>
1.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한 자 : 별지 제10호 서식<신설 2023. 1. 18.>
2.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한 자 : 감독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신설 2023. 1. 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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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업무보고서
업 무 보 고 서 -개인용(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작성기준일 : OOOO년 OO월말 기준 상 .호 : . | 전화번호 : | 대표자 : | (인) 작성자 : . | 전화번호 : | e-mail : | 1. 일반현황 항 목 | 내 용 | 항 목 | 내 용 등록지역1)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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