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등

대부업등 감독규정
law_id:2100000261370
article_no:13
위계:대부업등 감독규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5
피인용:0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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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의6 5항 4호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시행령 제6조의6제5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 outgoing제6조의6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9의7 2항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② 대부업자등은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라 보호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
→ outgoing제9조의7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9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반 정보가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9조, 제9조의2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광고의 주체ㆍ형식ㆍ내용 또는 광고시"
→ outgoing제9조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9의2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가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9조, 제9조의2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광고의 주체ㆍ형식ㆍ내용 또는 광고시간 등에 관하"
→ outgoing제9조의2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9의3 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9조, 제9조의2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광고의 주체ㆍ형식ㆍ내용 또는 광고시간 등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 outgoing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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