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3조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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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6조의6제5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6조의6제5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보호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업무 전반에 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제출 요구
3.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4.보호기준 준수 관련 문제점이나 미비사항에 대한 경영진 또는 유관부서에 시정 건의
5.중대한 위법ㆍ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시 제재의견 표명
6.위법사항 등에 대한 업무정지요구
7.필요시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 참여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 진술
8.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대부업자등은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라 보호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면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시행령 제6조의6제2항제8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3. 1. 18.>
1.고객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 정보가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2.법 제9조, 제9조의2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광고의 주체ㆍ형식ㆍ내용 또는 광고시간 등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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