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6조 (보증금 지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부업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대부업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그 대부업자등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대부업자등의 보증금의 한도에서 협회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협회의 장은 피해배상 신청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ㆍ확인한 후 보증금의 한도에서 배상금을 지급한다.
③대부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증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④대부업자등은 협회의 장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6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협회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결과 해당 대부업자등이 납입한 보증금 중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이용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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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대부업등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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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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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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