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6조 (보증금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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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부업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대부업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그 대부업자등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대부업자등의 보증금의 한도에서 협회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업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대부업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그 대부업자등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대부업자등의 보증금의 한도에서 협회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협회의 장은 피해배상 신청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ㆍ확인한 후 보증금의 한도에서 배상금을 지급한다.
③대부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증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④대부업자등은 협회의 장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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