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제5조 (등록기관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제8호의 서류는 대표자,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12호의 서류는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3. 1. 18.>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상호간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대부업등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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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