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제5조 (등록기관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12.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제8호의 서류는 대표자,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12호의 서류는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3. 1. 18.>

1.대부업등 등록증 원본
2.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3.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개정 2023. 1. 18.>
4.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등록신청의 경우)
5.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6.주주명부
7.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8.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9.삭제 < 2023. 1. 18.>
10.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1.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상호간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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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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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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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