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제5조 (등록기관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등록기관 변경신청서를 현재 등록 중인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등록기관이 시ㆍ도지사에서 금융위로 변경되는 경우 :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개정 2023. 1. 18.>
2.등록기관이 금융위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 :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현재 등록 중인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등록기관 변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기관 변경신청서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등록기관 변경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등록기관 변경신청서를 송부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등록기관 변경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등록기관 변경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기관 변경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검토한 결과, 등록기관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기관 변경을 거부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등록기관 변경업무가 완료된 경우 종전의 대부업등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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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등록기관 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제정 2016.7.14., 개정 2023.1.18.> | 등록기관 변경 신청서 상호(명칭) : 주소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기관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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