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1조 (서민금융상품 오인 표현 등을 사용한 광고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서민금융상품 오인 표현 등을 사용한 광고의 금지) 법 제9조의3제2항제2호 및 시행령 제6조의3제2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어가 포함된 상품을 말한다.<개정 2025. 7. 2.>
1.새희망홀씨
2.미소금융
3.햇살론
4.바꿔드림론
5.디딤돌대출
6.보금자리론
7.새희망힐링론
8.징검다리론
9.최저신용자 특례보증<신설 2025. 7. 2.>
10.불법사금융예방대출 또는 소액생계비대출<신설 2025. 7.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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