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대부업등 감독규정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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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9의3 2항 2호 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법 제9조의3제2항제2호 및 시행령 제6조의3제2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이란"
cites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의3 2호 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법 제9조의3제2항제2호 및 시행령 제6조의3제2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이란 다음"
cites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의3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내용 및 절차 등
"법 제9조의3제2항제2호 및 시행령 제6조의3제2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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