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0조 (등록요건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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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2조의11제1항제1호다목의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마목2)에 해당하는 법인이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대부업자(이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라 한다)에게 대부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조의11제1항제1호다목의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마목2)에 해당하는 법인이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대부업자(이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라 한다)에게 대부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7. 7.>
1.「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개정 2023. 1. 18.>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의2의 신용카드등 부가통신업
3.「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②시행령 제2조의11제1항제5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말한다.
③시행령 제2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으로서 설립근거법에 따른 소유한도 유무, 주식소유의 분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융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최대주주를 말한다.
④시행령 제2조의11제3항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시행령 제2조의12제48호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그 하위 규정을 말한다.
1.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산림조합법
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신설 2025. 7.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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