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0조 (등록요건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조의11제1항제1호다목의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마목2)에 해당하는 법인이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대부업자(이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라 한다)에게 대부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7. 7.>
1.「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개정 2023. 1. 18.>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의2의 신용카드등 부가통신업
3.「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②시행령 제2조의11제1항제5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말한다.
③시행령 제2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으로서 설립근거법에 따른 소유한도 유무, 주식소유의 분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융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최대주주를 말한다.
④시행령 제2조의11제3항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시행령 제2조의12제48호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그 하위 규정을 말한다.
1.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산림조합법
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신설 2025. 7.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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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기준 및 선정 절차
1.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말한다. 가. 최근 3년간 이 법 또는 영 제2조의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 또는 법 제13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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