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5조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정)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대부업자등 및 그 주주 또는 출자자에 대하여 당해 대부업자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시행령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대부업등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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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교육이수증제10조 · 등록요건등제12조 ·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제13조 ·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등제14조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보증금 지급절차제17조 · 대부업자등에 대한 보증금 반환절차제19조 · 세부사항제2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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