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제4조 (등록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조의5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2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증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③시행령 제2조의6제8항의 "대부업등 등록증 분실신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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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대부업등록증, 대부중개업등록증, 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등록증
【별지 제2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2.2.22., 2016.7.14., 2017.8.29.> 대 부 업 등 록 증 등 록 번 호 | 등록유효기간 |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소 재 지 | 전화번호(영업소) | 광고용 전화번호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영위업무 | □ 대부업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6.7.14., 2023.1.18.>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서 (□법인 / □개인) | 처리기간 3일 신 고 인 | 명칭(상호) |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④ 법인등록번호 | 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⑥ 설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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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등록기관 변경제6조 · 등록갱신제7조 · 변경등록제8조 · 폐업신고제9조 · 교육이수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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