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등록의 실시
대부업등 감독규정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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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조의5의 규정에 위배되"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의5 등록요건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조의5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의6 6항 등록 등의 절차
"② 시행령 제2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증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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