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제9조 (교육이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교육이수증) 시행령 제2조의8제5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수증"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23. 1. 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교육이수증
[별지 제6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6.7.14., 2021.7.7., 2023.1.18.> 제 호 교육이수증 교육일자 : 성 명 : 생년월일 : 대부(중개)업자 명칭(상호) : 등록기관 : 등록번호 : 이수내역 등록유형 | □ 신규등록 □ 갱신등록 □ 변경등록 등록기관 | □ 금융위원회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대부업등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