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등록갱신
대부업등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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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의7 1항 등록갱신 절차
"① 시행령 제2조의7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갱신신청서"는 다음"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 1항 등록 등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갱신하려는 자 : 별지 제5-1호 서식2. 법 제"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의5 1항 1호 등록요건 등
"본인서명확인서 포함),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등록신청의 경우)7.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1의4 2항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8.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의2 3항 상호 등
"을 증명하는 서류9. 대부업등 등록증 원본10. 사업자등록증 사본11.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8의5 1항 가입 등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12.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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