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제6조 (등록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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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2조의7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갱신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조의7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갱신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갱신하려는 자 : 별지 제5-1호 서식
2.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갱신하려는 자 :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개정 2023. 1. 18.>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 첨부하여야 한다.
1.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2.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3.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4.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5.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개정 2023. 1. 18.>
6.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등록신청의 경우)
7.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8.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대부업등 등록증 원본
10.사업자등록증 사본
11.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12.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신설 2021. 7. 7.>
③삭제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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