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제6조 (등록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6조의3제2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어가 포함된 상품을 말한다.<개정 2025. 7. 2.>

1.새희망홀씨
2.미소금융
3.햇살론
4.바꿔드림론
5.디딤돌대출
6.보금자리론
7.새희망힐링론
8.징검다리론
9.최저신용자 특례보증<신설 2025. 7. 2.>
10.불법사금융예방대출 또는 소액생계비대출<신설 2025. 7. 2.>

제6조의4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7. 2.>

1.여신금융기관이 복수의 대주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급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2.시행령

제6조의4제6호에 따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여신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업(業)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 여신금융기관’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법인(여신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업(業)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무역금융상품(수출 팩토링/포페이팅, 수출환어음 매입, 수입 신용장 개설 등) 취급에 따른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인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3.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법인이 해당 지점의 폐쇄ㆍ청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인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법인은 대출채권을 양수한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채권추심자의 의무를 준수하고, 재양도시 양수인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대부계약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서면을 징구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9.>
시행령

제6조의4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4. 1. 9.>

1.「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2.「한국산업은행법」

제6조의6제5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보호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업무 전반에 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제출 요구
3.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4.보호기준 준수 관련 문제점이나 미비사항에 대한 경영진 또는 유관부서에 시정 건의
5.중대한 위법ㆍ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시 제재의견 표명
6.위법사항 등에 대한 업무정지요구
7.필요시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 참여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 진술
8.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부업자등은 법

제6조의6제2항제8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3. 1. 18.>

1.고객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 정보가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7제3항의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약정을 갱신ㆍ대환ㆍ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대부업자등은 법

제6조의9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가 모두 종결하였거나 시행령

제6조의9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의 장은 대부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반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해당 대부업자등의 보증금 반환신청사실 및 그 사유
2.대부업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공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등이 예탁한 보증금에서 배분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제2항에 따른 공시 결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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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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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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