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폐업신고
대부업등 감독규정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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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 3항 등록 등
"①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8호의"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2항 변경등록 등
"②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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