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제8조 (폐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3조제3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8호의 서식으로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상호간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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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2016.7.14., 2021.7.7.>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법인 / □개인) 신 고 인 | 명칭(상호) |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④ 법인등록번호 | 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⑥ 설립일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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