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제7조 (변경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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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변경등록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3조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변경등록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3. 1. 18.>
1.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변경등록하려는 자 : 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23. 1. 18.>
2.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변경등록하려는 자 :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신설 2023. 1. 18.>
②제1항제1호의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 첨부하여야 한다. 단 제5호의 서류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6호의 서류는 출자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7호의 서류는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제8호의 서류는 대표자,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12호의 서류는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3. 1. 18.>
1.대부업등 등록증 원본
2.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3.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개정 2023. 1. 18.>
4.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등록신청의 경우)
5.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6.주주명부
7.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8.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9.삭제 < 2023. 1. 18.>
10.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1.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신설 2021. 7. 7.>
12.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신설 2023. 1. 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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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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