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변경등록
대부업등 감독규정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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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 1항 등록 등
"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변경등록신청서"는 다음"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의2 3항 상호 등
"의 서류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6호의 서류는 출자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7호의 서류는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8의5 1항 가입 등
"록부 기본증명서9. 삭제 10.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11.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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