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10조 (선발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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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경과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수사경과 선발대상자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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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경과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수사경과 선발대상자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수사경과자의 선발인원은 수사경찰의 전문성 향상과 인사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부서의 수사경찰 총 정원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를 준수해야 한다.
③수사경찰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 등을 해당 전문분야의 특성에 맞게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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