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4조 (인사운영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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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부서ㆍ수사연수소에는 수사경과자만을 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부서ㆍ수사연수소에는 수사경과자만을 배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경과자가 부족하거나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해양경과자ㆍ특임경과자 및 정보통신경과자 등 수사경과자가 아닌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수사경과자가 아닌 사람을 수사부서와 수사연수소에 배치할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수사경과가 해제된 사람은 배치할 수 없다.
④전문수사관으로 인증된 사람은 해당 인증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부서에 우선적으로 보직할 수 있다.
⑤과학수사관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과학수사업무 담당부서에 우선 배치 할 수 있다.
⑥해양경찰서장은 정기전보 시 수사경찰 양성과 인사순환을 위해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 수사부서 정원의 10퍼센트 이상을 신임수사관(수사부서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으로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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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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