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3조 (근무부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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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경과자가 근무할 수 있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관서의 수사국 및 수사과(이하 "수사부서"라 한다)2. 해양경찰서 외사ㆍ보안 업무 담당부서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 외사업무 담당부서(이하 "외사보안부서"라 한다)3. 해양경찰교육원 수사연수소(이하 "수사연수소"라 한다)4.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7조에 따른 수사업무와 관련된 파견근무 부서5. 현장부서의 수사전담요원 등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효율적인 인사운영 등 특별히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부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경과자가 근무할 수 있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관서의 수사국 및 수사과(이하 "수사부서"라 한다)2. 해양경찰서 외사ㆍ보안 업무 담당부서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 외사업무 담당부서(이하 "외사보안부서"라 한다)3. 해양경찰교육원 수사연수소(이하 "수사연수소"라 한다)4.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7조에 따른 수사업무와 관련된 파견근무 부서5. 현장부서의 수사전담요원 등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효율적인 인사운영 등 특별히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부서
②해양경찰청 수사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소속 수사경찰의 보직관리 및 정원ㆍ현원 등 인력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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