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22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경찰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수사경찰 중 교육대상자는 교육과정과 근무부서를 연계하여 선발하고, 해당 수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교육내용과 관련 있는 부서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수사경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연도별 수사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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