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22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경찰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수사경찰 중 교육대상자는 교육과정과 근무부서를 연계하여 선발하고, 해당 수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교육내용과 관련 있는 부서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수사경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연도별 수사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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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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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