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12조 (선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경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통해 선발한다.1. 수사경과자 선발교육(이하 "선발교육"이라 한다) 이수2. 수사경과자 선발시험(이하 "선발시험"이라 한다) 합격3.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추천
수사경과자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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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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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