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12조 (선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경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통해 선발한다.1. 수사경과자 선발교육(이하 "선발교육"이라 한다) 이수2. 수사경과자 선발시험(이하 "선발시험"이라 한다) 합격3.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추천
②수사경과자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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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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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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