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25조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5-07-14 · 시행 2025-07-14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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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발의 방식제11조 선발의 요건제12조 선발방법제13조 선발교육 및 시험제14조 선발대상자 추천제15조 수사경과의 부여제17조 해제사유 등제18조 수사경과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9조 심사 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제2조 정의제20조 결정의 통지제21조 이의제기제22조 교육제23조 근무여건 조성 등제24조 전산자료의 입력관리제25조 운영세칙제3조 근무부서 등제4조 인사운영의 원칙제5조 수사경과자 배치제6조 수사경과자의 전보제7조 인사운영의 특칙제8조 전보 대상자의 추천제9조 과장ㆍ계장ㆍ심사관 자격제제9의2조 수사경찰 자격관리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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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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