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19조 (심사 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경과 심사 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자"라 한다)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사 대상자가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심사 일정의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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