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19조 (심사 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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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경과 심사 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자"라 한다)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경과 심사 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자"라 한다)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사 대상자가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심사 일정의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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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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