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7조 (인사운영의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사람2.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 합격자로서 임용된 사람3.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서 임용된 사람
②제15조 단서에 따라 신규로 채용된 사람은 5년 간 채용 목적부서에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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