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9조 (과장ㆍ계장ㆍ심사관 자격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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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부서의 과장ㆍ계장(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수사부서 과장은 제외한다)을 보직할 때에는 수사부서 근무경력ㆍ수사 관련 직무교육 이수 및 제9조의2의 수사경찰 자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부서의 과장ㆍ계장(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수사부서 과장은 제외한다)을 보직할 때에는 수사부서 근무경력ㆍ수사 관련 직무교육 이수 및 제9조의2의 수사경찰 자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심사관은 수사부서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③수사부서 과장ㆍ계장ㆍ심사관 자격제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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