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11조 (선발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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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경과 선발대상자는 경과 부여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삭제2. 수사경과를 취득했다가 해제된 경우에는 수사경과 해제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날 것가. 제1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제된 날부터 5년나.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제된 날부터 3년3. 인권침해, 금품ㆍ향응 수수, 수사업무능력 부족 등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선발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경과 선발대상자는 경과 부여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삭제2. 수사경과를 취득했다가 해제된 경우에는 수사경과 해제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날 것가. 제1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제된 날부터 5년나.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제된 날부터 3년3. 인권침해, 금품ㆍ향응 수수, 수사업무능력 부족 등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선발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수사경과자 선발인원 내에서 해양경찰교육원 신임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 또는 시보임용 예정자 일부를 수사경과자로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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