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23조 (근무여건 조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수사부서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사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업무 외 수사경찰의 동원을 최소화 하되, 부득이하게 동원하는 경우 사건관계인 등의 불편과 중요사건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수사경찰의 인사운영 및 수사활동과 관련하여 전 기능이 상호 협력하도록 적극적으로 기능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서의 수사경찰이 소속 관서 수사부서에서 연속하여 3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는 현장부서로 순환근무 할 수 있다.
⑤해양경찰서 수사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수사경찰이 현장부서로 전출하는 경우 전입하는 부서의 장에게 해당 경찰공무원을 수사전담요원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임신이나 출산,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당 수사경과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보직, 전보, 수사경과 해제 등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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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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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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