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18조 (수사경과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경과자의 선발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수사경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수사국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인 해양경찰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장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