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18조 (수사경과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경과자의 선발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수사경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수사국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인 해양경찰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장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