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5조 (수사경과자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경과자는 제4조제1항과 제6항에 따라 배치한다.
제3조제1항 각호 이외의 부서의 장이 수사경과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인사위원회에 보직 후보자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수사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소속 해양경찰서별 수사경과자의 균형적인 배치 등을 위해 해당 연도 인력운영 계획을 정기인사 전까지 소속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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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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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