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5조 (수사경과자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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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경과자는 제4조제1항과 제6항에 따라 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경과자는 제4조제1항과 제6항에 따라 배치한다.
②제3조제1항 각호 이외의 부서의 장이 수사경과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인사위원회에 보직 후보자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수사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소속 해양경찰서별 수사경과자의 균형적인 배치 등을 위해 해당 연도 인력운영 계획을 정기인사 전까지 소속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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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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