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17조 (해제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수사경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사경과를 해제해야 한다.1. 직무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2. 5년간 연속으로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서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3. 삭제
②해양경찰청장은 수사경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1. 직무 관련 금품ㆍ향응수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 외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에 관한 시비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시로 진정을 받는 경우3. 수사업무 능력ㆍ의욕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4. 2년 동안 연속으로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서 전입을 기피하는 경우5. 그 밖에 수사경과를 부여받은 후 3년이 지난 사람 중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다만, 수사분야로 신규 채용된 사람의 경과해제는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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