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8조 (전보 대상자의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임용권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가 수사경찰을 전보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대상자를 추천한다.1. 수사국장: 해양경찰청 수사부서 경정이하 경찰공무원,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수사부서 경정(승진후보자 포함) 보직자, 수사연수소 팀장2.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지방해양경찰청 수사부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소속 해양경찰서 수사부서 계장급 경찰공무원3. 해양경찰서 수사과장: 소속 수사부서 경감이하 경찰공무원
②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상급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이 추천한 전보 대상자를 보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수사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수사경과자의 전보에 대한 사전준비와 효율적인 인사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기전보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전보 추천 예정자를 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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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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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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