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21조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의결 사실을 통지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결 사실을 통지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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