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21조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의결 사실을 통지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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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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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